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제310회 정례회에서 총 50건에 달하는 안건을 심사하고 청취했다. 교육감 제안 조례안 6건과 각종 보고 안건 44건이 이날 처리 대상에 올랐다.
주요 안건으로는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이 심의됐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보고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및 학교교육국 등 소관 위탁 사무의 운영 성과와 개선점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교육위원회는 단순 보고에 그치지 않고, 평가 결과가 향후 사업 개선과 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관리를 촉구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민간위탁 사무는 교육행정의 책임성과 직결된다"며 "성과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사업별 관리와 개선에 만전을 기해 교육현장에서 실제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심사·청취된 안건들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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