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군청 (횡성군 제공)



[PEDIEN] 횡성군이 군민의 행정 서비스 이용 부담을 덜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 4월 16일 개정된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5월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총 124종의 증명서 중 기존 유료였던 33종에 대한 수수료가 추가로 면제된다.

이번 조치로 토지·지적·건축 관련 9종, 차량 관련 4종, 지방세 관련 18종, 농지대장 및 어선원부 등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서류들이 무료로 발급된다. 다만, 법원 발급 문서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횡성군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원주공항 등 관내 26개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민원 창구 방문이나 대기 없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같은 수수료 면제 확대는 민원 창구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정산 및 자금 관리 업무를 간소화하며, 궁극적으로는 군민들의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김봉근 횡성군 허가민원과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군 발급 민원 서류 대부분을 무료화하여 주민 편의를 높였다”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편리하고 신뢰받는 민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