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제공)



[PEDIEN]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6월부터 '안심 노무사 제도'를 시행하며 갑질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이번 제도는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한국공인노무사회 추천을 받은 안상진, 김사헌 노무사를 6월 1일자로 '안심 노무사'로 위촉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이들은 신분 노출을 염려해 갑질 피해 신고를 망설이는 이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안심 노무사는 갑질 상담 및 피해자 보호 상담을 진행하며, 사실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신고서 작성 지원, 필요시 대리 신고까지 맡는다.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정보는 철저히 비밀이 유지되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약속된다.

특히 상담과 신고 지원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광주시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이는 피해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최승복 교육감 권한대행은 "안심 노무사 제도는 피해자가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보호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갈등 초기 단계부터 적극 개입해 갑질을 예방하고, 구성원 모두가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