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옥천군 군청



[PEDIEN] 옥천군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납세자들이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오는 6월 1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완료되어야 한다. 납세 의무가 있는 모든 대상자는 이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신고 기간에는 특별히 납부 기한 연장 혜택도 주어진다.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와 유가 민감 업종 영위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또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별도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납기 연장이 가능하다. 이는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국세청 안내문과 함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하여 발송한다. 모바일 신고 안내문도 추가로 발송될 예정이다.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는 별도 신고 절차 없이 발송된 사전 안내문에 따라 납부하면 지방세 신고가 인정된다.

올해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는 전년 대비 대폭 확대되었다. 기존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에 더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인적용역소득자까지 포함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간편하게 연계되어 신고할 수 있다.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옥천군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해 영동세무서 옥천민원실과 옥천군청 세정과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