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속초시가 어업인들의 보편적인 소득 안정을 꾀하고 수산업과 어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2026년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이번 직불제는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지 3년 이상 된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어가 전체 허가 어선 총톤수 합이 5톤 미만인 어업인 △신고어업인 △양식업 면허나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았으나 2025년 판매액이 1억원 미만인 어업인이 해당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어가당 130만원이 지급된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 소유자와 2025년 한 해 동안 6개월 이상 고용 관계를 유지했거나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다만 어선 소유주 본인과 그 가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역시 요건을 갖춘 어선원에게 130만원이 지급된다.
두 직불제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며, 공통적으로 개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또는 가구 합산 소득 4500만원 미만, 어촌 지역 거주 등의 자격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어업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미리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경영체 등록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가능하다. 어선원 직불제 신청 시에는 근로계약서와 승선 기록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번 직불금 지원이 속초시 수산업 종사자들의 경영 안정화와 더불어 어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세한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은 속초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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