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 군청



[PEDIEN]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남해군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이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번 신고는 5월 1일부터 홈택스와 위택스를 연계한 온라인 전자신고 서비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모두채움 대상자에게 5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인 소규모 사업자, 복수 소득자, 비사업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일부,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을 포함한다. 이들에게는 총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안내문이 제공된다.

올해부터는 지방소득세 가산세 적용 특례가 종료되었다. 이에 따라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모두채움 대상이 아닌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남해군 관계자는 "기한 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위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