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대문구가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결정하고 조합에 통보했다.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북아현2구역은 착공 전까지 분양신청을 접수하고,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수립해 변경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북아현2구역은 과거 2주택 분양 공급을 취소하면서 조합원 간 갈등과 법적 분쟁이 발생했던 곳이다.
구는 현행법률상 조합원 2주택 공급이 사업시행자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2주택 포함 분양신청 접수 후 취소한 사례가 다른 정비사업장에 미칠 영향,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북아현2구역은 최고 29층, 28개 동, 2320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조합원 간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향후 주민 이주 등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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