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지속 추진 (보령시 제공)



[PEDIEN] 보령시가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급 요건을 강화하여, 보다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2026년 충청남도에서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다. 영유아 교통안전용품을 지원하며, 부모 중 최소 1인은 자녀 출생등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즉, 거주 기간 요건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만약 출생등록일 기준 1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 1년이 지난 후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간단하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에 교통안전용품 지원을 함께 신청하면 된다.

12월에 태어난 아기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을 고려하여 2027년 1월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보령시는 시민들이 달라진 지급 요건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오경철 안전총괄과장은 “영유아 보호용 장구 장착은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사업을 통해 보령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더욱 발전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