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시청



[PEDIEN] 광주광역시는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한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전자담배를 포함한 금연구역 내 담배 사용 규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시민건강 보호에 나선다.

‘개정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 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궐련뿐 아니라 궐련형 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을 금연구역 내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광주시는 법 개정에 따른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담배사업법 시행일인 4월24일부터 5월15일까지 5개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주 야간 병행 점검을 통해 금연구역 관리를 강화해 담배 규제 사항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사항 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단속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사항 점검 담배 소매점 담배광고 준수사항 점검 등이다.

박정환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담배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담배 규제 강화와 발맞춰 시민건강 보호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시민의 자발적인 금연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 중이다.

금연클리닉에서는 무료 금연 상담 서비스 일산화탄소 측정 니코틴 검사 니코틴 보조제와 행동 강화 용품 제공 6개월 금연 성공자 대상 기념품 제공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금연클리닉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