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시청



[PEDIEN] 광주시는 12월 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 마감일은 4월 30일이다.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 해당 법인들은 4월 말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 또는 관할 구청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인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세금을 각각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매출 감소를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 등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국세청 법인세 신고 시 납부 기한이 연장된 법인은 별도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될 뿐,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중동 전쟁 피해 기업이나 사업 손실이 큰 기업은 관할 구청에 별도 신청을 통해 최대 6개월까지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 세액이 200만원 이하면 100만원 초과 금액, 200만원 초과 시에는 납부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일반 기업은 6월 1일까지, 중소기업은 6월 30일까지 분할 납부 신청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김대정 광주시 세정과장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매출 감소 기업 등의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며 "모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기업은 기한 내 신고·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