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상반기 ‘찾아가는 이륜자동차 출장검사’ 실시 (예천군 제공)



[PEDIEN] 예천군이 이륜자동차 소유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출장 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8개 읍면을 순회하며 검사를 진행한다.

이번 서비스는 검사소 방문이 어려운 원거리 거주민과 고령 운전자를 위해 마련됐다.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막는 효과도 기대된다.

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260cc 소형 이륜차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6년 3월 5일에서 5월 11일 사이인 차량이 해당된다.

특히 예천군은 올해 검사 대상을 확대했다. 2025년, 2026년 이륜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자도 이번 출장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주요 검사 항목은 배출가스, 소음,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등 총 19개 항목이다. 기존 검사에서 브레이크, 타이어, 등화장치 등 안전 관련 항목이 추가되어 더욱 꼼꼼하게 점검한다.

검사는 6일 유천면을 시작으로 7일 은풍면과 용문면, 8일 호명읍, 9일 풍양면, 용궁면, 개포면, 10일 지보면 순으로 진행된다.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정해진 시간에 실시된다.

검사를 원하는 주민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검사 수수료 3만원을 지참하여 가까운 검사 장소를 방문하면 된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위반 기간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대상 차량 소유자는 이번 출장 검사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예천군 관계자는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이번 출장검사를 마련했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