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예천군이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군은 현수막, 전광판,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대상 법인에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납부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 법인이다. 이들은 4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성실 신고 확인 대상 법인과 연결 법인은 6월 1일까지 기한이 연장된다.
매출 감소를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등은 법인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또한 3개월 자동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4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신고가 어렵다면 지방세법에 따라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중동 전쟁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 중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 최대 1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김현자 재무과장은 "최근 국제 정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 기한 연장 신청 시 지방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