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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도사무소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등록된 농업인은 농지 정보, 재배 품목, 재배 면적 등 영농 상황이 바뀌면 반드시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된다. 농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진도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춰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마을 안내 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해 등록 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다.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는 진도농관원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 등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진도농관원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성욱 진도농관원 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업인이 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한 자료"라고 말했다. 그는 "각종 농업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이므로 농업인 스스로 본인의 등록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소장은 "올해부터는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된다"며 "해당 농업인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기 변경신고 기간에 변경사항을 반드시 등록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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