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과거사 피해자 보상 길 열다…'진실화해법' 후속 법안 발의

피해 유형별 보상금 기준 마련, 소송 부담 없이 실질적 구제 가능해져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국회 제공)



[PEDIEN]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사 진실규명 결정 사건의 피해자 및 유족을 위한 '진실 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 1월 조 의원이 발의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과거사 피해에 대한 배보상 근거가 마련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당시 기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과거사 보상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 피해 유형별 보상금 산정 기준과 신청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상금에 대한 조세 면제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법 시행 전 이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도 2년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 조항을 둬, 보상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조 의원은 이번 법안이 과거사 피해자와 유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지연 의원은 “기본법 개정으로 배보상의 근거는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없어 피해자와 유족이 보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정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박사리, 코발트광산 사건 등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과거사 피해자와 유족은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국가로부터 직접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과거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