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진도소방서가 최근 진도군 내에서 소방기관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거나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군민과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인물이 전화나 문자 등으로 "소방서에서 사용할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거나 "긴급 물품 대금을 선입금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일부 사례에서는 공문이나 명함을 위조해 신뢰를 얻는 등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소방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에 물품 구매를 요청하거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요구는 모두 사기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소방서를 사칭해 물품 구매를 요청하거나, 긴급 물품 대금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심지어 공문서나 명함을 위조하여 속이는 경우도 있다.
형법 제118조에 따르면 공무원 자격 사칭 및 직권 행사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공문서 위조 및 변조 시에는 형법 제22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진도소방서는 피해 예방을 위해 몇 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소방서 명의로 금전 요청이 올 경우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면 즉시 거절하고, 의심스러운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 또는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김재출 진도소방서장은 "최근 공공기관 사칭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