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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광주시의회가 가축사육 거리 완화 조례안을 최종 부결했다. 산업 반대가 아닌, 주민 생활환경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개식용 종식 정책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위원회는 정책 취지를 단순화한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조례안은 상임위 부결 후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찬성 4명, 기권 6명으로 과반수를 얻지 못했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특정 위원회의 판단이 아닌, 의회 전체의 종합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가축사육 제한 조례의 목적은 산업 장려가 아닌 주민 생활환경과 수질 보호라는 것이다.
사육 거리 기준은 주거밀집도, 지형, 환경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조예란 위원장은 "이번 부결은 시민 생활환경과 지역 여건을 함께 고려한 책임 있는 정책 판단"이라고 말했다.
향후 제도 개선 논의 시 지역 실정에 대한 정밀 분석과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축산 농가의 생산성과 경영 여건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실효성 있는 환경관리 대책 마련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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