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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광명시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취득세 미리내반'을 4월 1일부터 운영한다.
취득세 미신고로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미리내'라는 이름은 은하수처럼 납세자에게 길을 밝혀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동안 납세자의 부주의나 법령 미숙지로 취득세 미신고 사례가 꾸준히 발생했다. 특히 감면 대상임에도 신고를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잇따랐다.
이에 광명시는 토지, 건축 등 관련 부서 자료를 매달 대조하여 취득세 신고 대상자를 미리 파악하기로 했다. 이후 안내문 발송, 유선 안내 등을 통해 기한 내 자진 신고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안내 대상은 건축물, 상속 재산, 지목 변경 토지, 지하수 시설 등 취득세 미신고 과세 대상과 비과세 감면 유예 기간 내 부동산 등이다. 광명시는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감면 대상자에게는 연 2회 추가 안내를 진행한다.
이번 '취득세 미리내반' 운영으로 납세자는 가산세 부담 없이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단순 실수로 인한 세무 불이익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더불어 사후 추징과 민원 이의 신청 감소에 따른 행정력 절감 효과 역시 예상된다.
김선미 세정과장은 "납세자가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적극 행정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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