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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상남도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공장 건축물의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선다.
도는 4월 1일부터 17일까지 도내 공장 건축물을 대상으로 불법 증축,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타 지역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사고와 유사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특히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려운 노후 공장과 위험물 취급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과 2022년 건축법 개정 이전 건축된 공장 등이 주요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수직·수평 불법 증축, 무단 구조 및 용도변경, 피난 및 방화 구획의 무단 철거 및 훼손 행위 등이다. 또한 가설 건축물의 목적 외 사용, 복도 및 피난 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화재 시 대피를 방해하는 행위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 조치를 할 방침이다. 도는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여 안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점검은 공장 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과 위험물 적치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건축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고 정비해 안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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