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군민안전보험 확대 시행… 39개 항목 촘촘한 보장

재난·사고로부터 군민 보호… 의사상자 상해, 개 물림 사고까지 보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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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고흥군, 2026년 군민안전보험 확대 시행 (고흥군 제공)



[PEDIEN] 고흥군이 군민들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넓힌다.

4월부터 총 39개 항목으로 확대 운영하며,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흥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이번 확대는 군민들의 주요 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다. 기존 35개 항목에서 의사상자 상해, 강력범죄 상해, 개 물림 사고 진단비, 한랭질환 진단비 등 4개 항목이 추가됐다.

특히, 부딪힘 사고 진단비 항목도 추가되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한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 상속인이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군 재난안전과 관계자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재난과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고흥군의 이러한 노력은 군민들의 생활 안전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행복한 고흥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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