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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스토킹 피해자가 앞으로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31일 이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소 의원이 2024년 6월 대표 발의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 내용을 담고 있어 더욱 의미가 깊다.
기존에는 스토킹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통해서만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신청이 기각되거나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신속한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로 스토킹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접근 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 보호명령 취소, 종류 변경, 기간 연장 등을 직접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전까지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소병훈 의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본회의 통과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절차 지연과 기각으로 인해 발생하던 보호 공백을 줄이고, 피해자 중심의 신속한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 의원은 앞으로도 잠정조치 기한 연장과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가중처벌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입법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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