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대구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퇴직금 차별 문제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대구시교육청만 유일하게 방학 중 비근무 교육공무직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차규근 의원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부당함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대구시교육청의 퇴직금 과소 산정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주요 피해 직종은 조리실무원, 조리사, 특수교육실무원 등이다. 이들은 연간 약 2.5개월의 방학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 10년을 근무해도 7.5년 치의 퇴직금만 받게 되는 셈이다.
실제로 2015년 3월에 입사해 2026년 3월에 퇴사하는 11년 근속 조리실무원의 경우를 살펴보면, 방학 기간을 포함한 퇴직금은 3666만6730원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방학 기간을 제외하면 2953만2520원으로 줄어든다. 무려 713만4210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기자회견에서는 대구시교육청의 퇴직금 부당 과소산정 실태를 낱낱이 고발하고 방학 기간 제외 기준의 폐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피해 실태 전수조사와 소급 시정, 근로계약서 및 행정지침 개정 등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는 "대구시교육청은 즉각 차별적인 퇴직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피해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만약 시정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