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영풍 석포제련소 '봐주기' 처분 맹비판

환경부의 과징금 2.7억 원 처분에 '솜방망이' 지적, 처분 철회 및 관계자 사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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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국회 제공)



[PEDIEN] 강득구 의원이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 당국의 미흡한 처벌을 강하게 비판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강 의원은 이번 처분이 환경 행정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한 결정이라며 즉각적인 처분 철회를 촉구했다.

2022년 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3년 이내 제련 잔재물 전량 처리'라는 조건부로 통합환경허가를 승인한 바 있다. 하지만 석포제련소는 약속된 기한 내에 잔재물 처리를 이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하 오염물질이 추가로 발견되며 허가 조건을 명백히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3차 위반 시 조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조업 중단 대신 과징금 2억 7천만원을 부과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 지었다.

강 의원은 이번 과징금 처분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과거 석포제련소는 단 10일간의 조업정지만으로도 약 6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기업에게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득구 의원은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환경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예외 없이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번 결정은 결과적으로 기업에게 유리한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강 의원은 낙동강이 1300만 영남 주민의 생명수인 식수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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