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4월한 달 동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구는 12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202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을 위한 '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해 맞춤형 세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자치단체의 지방소득세 담당 부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계양구 관계자는 상담창구를 통해 신고서 작성 요령과 유의사항 등 맞춤형 지방세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복잡한 세금 신고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쉽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법인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다. 이 경우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2025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계양구는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을 통해 기업들의 세금 납부 편의를 높이고 정확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