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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군산시가 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앞두고 미신고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직권등재'를 추진한다.
상속 후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фактического владельца가 불분명한 재산에 대해, 군산시가 직접 납세 의무자를 지정하여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 하지만 상속 재산의 경우 상속 등기가 지연되거나 фактического владельца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군산시는 사망자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와 주택 등을 전수 조사하고, 가족관계등록부 등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상속인을 파악할 계획이다. 법령상 우선순위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직권등재된 납세의무자에게는 사전에 통지서를 발송, 재산세 부과 전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 실제 소유자와 공부상의 소유 관계가 다를 경우, 6월 15일까지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면 재산세 변동 신고를 통해 즉시 반영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상속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하는 것은 조세 행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상속재산 과세 누락을 막고 정확한 부과를 통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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