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 전수 재조사…5월부터 안전감찰

도민 신고 활성화, 불법 행위 근절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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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충청북도 도청 (충청북도 제공)



[PEDIEN] 충청북도가 도내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전수 재조사에 나선다. 이달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강도 높은 현장 지도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이번 전수 재조사에서 불법 시설 누락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 5월 1일부터 안전감찰단을 투입해 담당자는 물론 지자체까지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26일 안전신문고 앱에 전용 신고 창구를 개설했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해 조사 실적 누락을 차단하고 철저한 단속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는 시 군 중간 점검결과와 표본점검 결과를 토대로 4월 3일까지도 내 11개 시 군에 대한 중점점검을 실시한다. 4월 30일까지 수시 표본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동옥 행정부지사는 시 군 TF팀 운영실태와 읍 면 동장 책임관 지정, 인력 지원, 수시 보고회 개최 등을 강조하며 마지막까지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진훈도 자연재난과장은 “강도 높은 정부정책에 적극 대응하고자 자연재난과 직원의 자체 점검을 통해 5월 1일 예고된 정부 안전감찰에서 단한 건의 누락도 지적되지 않도록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신고로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이 온전히 도민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점검은 만수계곡, 송계계곡, 서원 만수계곡, 물한계곡, 연곡계곡, 쌍곡 화양계곡, 다리안 사인암계곡 등 주요 계곡 및 유원지 일원에서 진행된다. 도는 2026년까지 하천 계곡 불법점용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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