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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남해군이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기존의 일회성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남해군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인구 유입을 넘어, 남해군에 정착한 주민들이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원 대상 확대다. 기존 주민등록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등록자,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혜택의 폭을 넓혔다. 지역 공동체의 일원인 이들이 정책 수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다.
단기적인 전입 혜택은 줄어든다. 대신, 남해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가정에 대한 지원은 대폭 강화된다. 산후조리비 지원은 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영유아 양육수당은 기존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 이상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시술 1건당 1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지역 대학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비도 연 6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결혼장려금의 경우, 전입 후 거주 기간이 중요하다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
이번 조례안은 4월 중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일부 정책은 4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의 삶을 보듬는 정주 정책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제 사는 주민이 행복한 남해를 만드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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