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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영주시가 농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인 대상 ‘3톤 미만 소형 건설기계 면허 취득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농촌에서는 소형 굴착기 등 특수 농업기계 사용이 늘고 있지만, 무면허 운전이나 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고 위험 역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농작업 현장은 안전관리 체계가 취약해 체계적인 교육과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영주시는 농업인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막고 현장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교육 지원을 마련했다. 교육 대상은 영주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50명이며, 교육비의 50%를 지원한다.
교육은 전문 교육기관과 협력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12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실제 농작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 운용 능력과 안전 수칙 중심의 실습 교육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소형 건설기계는 농지 정비, 자재 운반, 시설 유지 관리 등 다양한 작업에 활용되며 농업 현장의 필수 장비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사용 증가에 비해 안전 교육 기회는 부족해 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백순이 농촌지도과장은 “농업 기계화가 확대될수록 안전 확보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업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교육과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 신청은 4월 2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와 운전면허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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