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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청양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1월분 지급을 최종 확정했다. 3월 31일, 3월분과 함께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그동안 1월분 지급은 농식품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때문에 불투명했다. 하지만 청양군을 포함한 10개 군은 주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1월분 소급 적용을 건의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1월분 소급 지급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열린 ‘제1차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회의에서 농식품부가 현장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소통으로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소급 지급으로 대상자는 31일에 1월분과 3월분을 합산해 1인당 총 30만원을 받게 된다.
청양군은 이번 결정으로 지급 지연에 따른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돈곤 군수는 “1월분 미지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민들의 걱정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히 행정절차를 진행해 3월분과 함께 1월분까지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게 된 만큼 주민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청양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사업 운영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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