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강원특별자치도가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이 안전건설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며 퇴직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권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조례안은 화재, 구조, 구급 현장에서 장기간 유해 물질에 노출된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직무 관련 질환 위험에 시달린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퇴직 후 10년 이내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고, 진단 결과를 토대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매년 특수건강진단 지원, 도지사 지정 협력병원을 통한 건강진단 실시, 건강진단 결과의 체계적 관리 및 정책 활용,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용래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과정에서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퇴직 이후에도 건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퇴직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헌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4월 3일 제3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퇴직 소방공무원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