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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23일 이종찬 광복회 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김동규 의원이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조례 개정에 앞장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정책으로 실현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감사패에는 "귀 의원께서는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 및 나라 사랑의 가치를 정책으로 실현하셨습니다. 그 숭고한 입법 정신과 헌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김동규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대표발의해 본회의까지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안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제도에서는 독립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 그리고 배우자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수권자인 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수권자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에게 의료비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해, 실제 부양 및 동거 관계에 있던 유가족이 제도적 공백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동규 의원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일은 대한민국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며 "광복회의 감사패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의 실질적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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