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재난 자원봉사 체계 강화...최승순 의원 발의 조례안 통과

통합지원단 기능 구체화, 민관 협력으로 골든타임 확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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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최승순 도의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강원도의회 제공)



[PEDIEN] 강원도가 급변하는 재난 상황에 발맞춰 자원봉사 체계를 정비한다. 최승순 도의원이 발의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최근 기후 변화와 복잡한 산업 구조로 인해 재난 규모가 커지면서 민간 자원봉사 인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기존의 행정 주도 복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총괄 조정하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기능을 구체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지사의 책무, 재난안전대책본부 내 지원단 설치 및 운영 근거 등을 명시하여 지원단 구성의 틀을 개선했다.

또한 조례안에는 자원봉사센터 명칭을 현행화하고 어문 규정 및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조례의 가독성과 법적 완성도를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최승순 의원은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관 협력의 칸막이를 없애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4월 3일 제34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강원도는 더욱 체계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관 협력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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