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직장 내 성희롱 '무관용'…종합 대책으로 뿌리 뽑는다

스토킹·딥페이크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집중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PEDIEN] 경상남도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등 성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다. 2026년까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단순한 예방을 넘어,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엄정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성 비위를 중대한 공직기강 위반으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스토킹이나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음란물 유포 행위를 징계 규정에 명시했다.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파면이나 해임 등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리고, 인사와 성과 평가에도 반영하는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이번 대책은 교육, 홍보, 점검, 대응 체계를 아우르는 8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과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예방 홍보 캠페인을 통해 인식 개선을 도모한다. 신고 및 상담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며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공직 유관 단체를 대상으로는 폭력 예방 교육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민·관·경 합동으로 공공기관 불법 카메라 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올해부터는 고충상담원의 전문성 강화에도 힘쓴다. '기관 자체 대면 교육'을 새롭게 도입하여, 기존 온라인 교육의 한계를 넘어 상담 기술과 사건 처리 절차를 집중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부서장의 관리 및 감독 책임을 강화하여 조직 차원의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간부 공무원 대상 맞춤형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사건 인지 시 피해자 보호 조치와 신속한 보고 및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자 중심의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강숙이 경남도 여성가족과장은 “성 비위는 도정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무관용 원칙과 철저한 예방·대응 체계를 통해 성 비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이번 종합 대책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평등한 직장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의회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