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 접수

4월 24일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옹진군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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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인천광역시 옹진군 군청



[PEDIEN] 옹진군이 합성니코틴 액상 등 전자담배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23일까지다.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에 포함된다. 따라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려는 업소는 반드시 옹진군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 없이 판매를 계속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옹진군은 판매 업소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해당 제품을 판매해 온 기존 업소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영업소 간 거리 제한 적용을 2028년 4월 23일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특례 적용 업소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만 판매해야 한다. 일반 담배를 함께 판매할 경우 소매인 지정이 취소된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거리 요건을 충족해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청은 영업소 소재지에 따라 해당 면사무소 또는 옹진군청 경제정책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점포 사용 증명서류, 대표자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특례 신청 업소는 판매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옹진군 관계자는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지정 절차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모든 판매점이 개정 법을 준수해 군민 안전과 건전한 영업 질서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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