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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가 25일 도청 열린민원실에서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4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훈련은 민원 공무원의 안전 확보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전화 응대와 대면 응대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됐다. 전화 폭언 발생 시 경고 음성 멘트를 송출하고, 지속될 경우 통화를 종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방문 민원인의 폭언, 협박, 기물 파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112 종합상황실 연결, 경찰 인계 등 비상 대응 체계 가동 훈련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악성 민원인을 가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민원인 진정 유도, 상급자 개입, 비상벨 작동, 청원경찰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 민원인 제지, 경찰 인계 등 단계별 대응 절차를 숙지했다.
홍덕수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직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공무원과 민원인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를 위해 '경기도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중이다. 고성, 장시간 점거, 폭언, 폭행 등 위법 행위 발생 시 퇴거 또는 출입 제한에 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해당 시행규칙은 25일 입법예고를 거쳐 올 상반기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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