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세외수입 체납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시행…내년 4월부터

30만원 이상 체납액 대상, 징수 실효성 높여 공정 조세 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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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광주시, 세외수입 체납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시행 (광주시 제공)



[PEDIEN] 광주시가 세외수입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시행한다.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납세 의무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치는 광주시가 처음 도입하는 방식으로,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압류 대상은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는 카드사로부터 사업자가 지급받을 매출 대금을 강제 압류해 체납액에 충당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고질적인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체납액을 직접 징수하여 체납 해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경영 위기를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해 자발적인 납부를 독려하고 경제 활동 회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적극적인 추심보다는 유연한 납부 방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시행이 광주시의 세수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6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체납액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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