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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용인특례시가 올해 1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통해 69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32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본청 징수과와 3개 구청 세무2과, 차량등록사업소가 합동으로 진행했다. 단속반은 공동주택 주차장과 상업시설 주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펼쳤다.
특히 시는 올해 새롭게 도입한 CCTV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인공지능 체납차량 출현 지도를 적극 활용했다. 이 지도는 체납차량이 자주 나타나는 지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현장에서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 즉시 납부를 안내하고, 가상계좌와 카드 결제를 지원하여 편의를 도왔다. 이를 통해 총 3200만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체납액이 30만원 미만인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장을 발부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액이 30만원을 넘을 경우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도 차량을 운행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 경기도와 합동으로 분기별 일제 단속을 실시, 798대의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3억 7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고의적인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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