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갑질 근절 조례 시행으로 상호 존중 공직 문화 조성에 힘 싣는다

맞춤형 예방 교육과 고충 상담 창구 운영으로 갑질 없는 공직 사회 구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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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PEDIEN] 여주시가 갑질 없는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여주시는 '여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상호 존중하는 공직 문화 조성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갑질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담고 있다. 갑질 행위 피해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갑질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그리고 갑질 행위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갑질 근절을 위한 강력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시는 조례 제정과 함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한다. 지난 2월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여주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직급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 교육 효과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시는 '2026년 여주시 갑질 근절 추진 대책'을 수립하여 갑질 예방 시스템을 구축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고충 상담 창구 운영을 내실화하여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광덕 부시장은 “조례와 맞춤형 교육을 통해 모든 공직자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여주시의 이번 조치가 갑질 없는 건강한 공직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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