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구거 불법 점용 전수조사…재해 예방 '총력'

광덕·북면 등 6개 읍면 주요 계곡 일원 집중 점검 및 계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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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천안시, 구거 내 불법 점용행위 전수조사…사전 차단 총력 (천안시 제공)



[PEDIEN] 천안시가 농업용 구거 내 불법 점용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로 환경을 제공하고, 불법 행위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시는 전국 일제 조사에 발맞춰 읍면동 협조를 받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된 구거에 대한 정밀 현황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하천이나 계곡과 인접해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 대응에 집중한다.

지난 19일에는 광덕면, 북면, 목천읍, 성거읍, 병천면, 입장면 등 6개 읍면 주요 계곡 일원에 '불법행위 금지'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사전 계도 활동을 펼쳤다. 홍승종 천안시 농업정책과장은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불법 점용 의심 구간을 꼼꼼히 점검하고, 읍면 담당자들과 함께 현장 중심의 조사를 독려할 계획이다. 단순 단속보다는 사전 예방과 현장 계도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 단계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윤석훈 농업환경국장은 “구거는 농업용 용수와 배수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반시설로 불법 점용은 재해 위험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행위 유형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재해 우려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깨끗한 수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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