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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홍천군이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홍천형 빈 일자리 채움장려금’ 사업체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군민들의 고용 안정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는 총 9445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홍천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총 16명의 정규직 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홍천군에 주 사무소나 영업소를 둔 빈 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이다. 공고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이하여야 한다. 농업 분야는 법인만 신청할 수 있고,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공고일 현재 홍천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군민이다. 공고일 이후 최초로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 공고일 1년 전부터 공고일 전날까지 신규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 인턴·계약직·아르바이트 등 다른 고용 형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홍천군은 사업체가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근로자에게는 근속장려금을 지급한다. 고용장려금은 1인당 급여의 50% 범위에서 월 최대 80만원씩 6개월간 지원된다. 근속장려금은 1인당 총 100만원으로, 근속 1개월에 20만원, 3개월에 30만원, 6개월에 50만원을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지원을 받은 사업체는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3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고용계약이 해지되면 기간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26일까지이며, 홍천군청 경제진흥과 일자리팀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홍천군은 사업 추진 이후에도 신규 채용 근로자의 3년간 고용 유지 여부를 해마다 점검할 계획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 선정 취소, 보조금 전액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의 부담을 덜고 군민의 안정적인 정규직 취업을 돕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며 “빈일자리 업종 사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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