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세수 확보 총력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액 징수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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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부여군, ‘체납 차량 번호판 뗀다’ (부여군 제공)



[PEDIEN] 부여군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 3월부터 11월까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상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고질적인 체납액을 줄이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하고 그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특히 부여군은 불법 명의 차량, 이른바 '대포차'와 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인도명령이나 강제 견인 등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부여군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553건, 총 3억 91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약 20%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단속은 차량 이동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아파트 단지,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시내 도로변 등이 주요 단속 지점이다.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된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 풍토를 확립하고 공정한 세정 질서를 확고히 하기 위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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