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하 어선 구명조끼 의무화, 전남 인명 피해 50% 이상 감소 효과

선제적인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사업이 주효했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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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강원특별자치도 도청 (강원도 제공)



[PEDIEN] 전라남도가 2인 이하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이후 인명 피해가 50%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도는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법 시행의 현장 이행을 돕기 위해 지난해 추경 예산을 확보,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현재는 마무리 단계다.

기존의 고체식 구명조끼는 부피가 크고 활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어업 현장에서는 착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새롭게 보급된 팽창식 구명조끼는 평상시에는 벨트나 조끼 형태로 착용이 가능하다.

해상 추락 시 자동으로 팽창하는 방식이어서 작업 효율성을 중시하는 어업인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전국적인 수요 폭증에 따른 공급 지연 상황에도 신속하게 물량을 확보, 현재 95% 이상을 보급했다. 3월까지 잔여 물량을 모두 보급해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따른 어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남진우 해양수산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예산 확보부터 보급까지 선제적으로 움직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어업인 스스로가 안전을 실천할 차례”라며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바다의 안전벨트'를 절대 잊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현장 지도 점검과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개정된 법령을 알리고 어업인들이 스스로 안전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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