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군민 재산권 보호 위해 2026 지적재조사 본격 추진

산후·삭선 양산지구 1231필지 대상, 2027년까지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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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태안군 제공



[PEDIEN] 태안군이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사업은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태안읍 산후리 일원 627필지와 태안읍 삭선리, 원북면 양산리 일원 604필지, 총 1231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면적은 각각 약 86만901㎡, 69만1368㎡ 규모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도를 현재까지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지적공부상 등록된 경계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는 부분을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은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태안군은 지난 1월 산후2리와 삭선4리 다목적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 추진 목적과 절차, 협조사항 등을 공유하고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구했다. 특히 유튜브 채널에 설명회 영상을 게시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했다.

군은 6월까지 필지별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현황 측량을 진행할 예정이다. 7월부터는 토지소유자와 경계 설정 협의를 시작하고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를 진행한다.

경계 설정 협의 기간 동안 사업지구 내 마을회관에 현장상담실을 운영한다. 토지소유자와 1대1 상담을 진행하고, 고령자와 거동불편자를 위한 방문 상담도 병행하여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후 지적확정예정조서 통보, 토지소유자 의견 수렴,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조정금 산정 등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중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공부 정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조정금 지급 및 징수 절차를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는 이웃 간의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핵심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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