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노후 아파트 개별난방 전환 '시설비 갑질' 맹비난

CN CITY 에너지, 공급시설 설치 비용 주민 전가…"독점기업 횡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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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이재경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이 노후 아파트 개별난방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 비용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16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 의원은 대전시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대전 지역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이 과정에서 공급사인 CN CITY 에너지가 '사용자의 원인행위'를 근거로 단지 외부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 비용을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대전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4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자 부담이 원칙이며 전체 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 역시 공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토지 경계 밖의 시설은 결국 공급사의 자산이 되는데, 자산을 늘리면서 비용만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서구 구봉마을 공동주택의 사례를 보면 CN CITY가 공급관 시설과 지역정압기 공사비용을 사용자, 즉 공동주택 부담으로 전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소송 등 법적 분쟁과 갈등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공급사가 내세우는 '특정 단지 비용 부담 시 전체 요금 인상 우려' 논리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주민 비용으로 정압기를 설치하면 향후 인근 지역 가스 공급 확대에 따른 수익은 고스란히 공급사가 가져가게 된다는 점을 꼬집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개별난방 전환의 정책적 효과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개별난방 전환은 가구당 최대 3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시대적 흐름이자,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 배출권 확보 등 시의 환경 정책과도 부합하는 실질적인 민생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26년 된 아파트 주민들은 이미 세대별 보일러 설치로 큰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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