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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문경시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보건기관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이번 조치로 기존 '막내가 13세 미만의 세 자녀 이상 가구'에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가구'로 조건이 완화됐다. 문경시 보건소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이번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대상 확대로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두 자녀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구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다.
감면 대상 가구는 문경시 관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 시 발생하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받는다. 감면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다자녀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문경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경시는 이번 진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다자녀 가정이 더욱 행복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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