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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의왕시가 경기도형 바우처택시 도입 1년 만에 1만 건이 넘는 이용 건수를 기록하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우처택시는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택시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월 도입된 바우처택시는 현재 의왕시 등록 택시 327대 중 178대가 운영 중이다. 지난 한 해 동안 850명이 총 1만 1815건을 이용하며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시는 바우처택시 운영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뿐 아니라 지역 택시업계와의 상생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 특히 유휴 시간대 택시 이용을 활성화해 택시업계 수익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경기도형 바우처택시 도입은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형 바우처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해 일반택시를 활용하는 서비스다.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주말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용 대상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비휠체어 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사람 등이다. 일시적 보행 어려움이 있는 경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용 요금은 1만 5천 원 이하의 경우 기본요금 1700원이며, 초과 금액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시는 향후 이용 수요와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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