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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신안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1차 대상자에게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본소득 지급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1차 지급 대상은 지난 1월 기본소득을 신청한 주민 중 전출, 사망, 비거주, 신규 전입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주민이다. 지급액은 군 재정과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금을 합쳐 1인당 20만원이다.
지급 방식은 '1004패스 카드'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카드는 신안군 지역사랑상품권 및 민생소비회복쿠폰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환전성 사업장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농협 하나로마트, 농자재판매점, 주유소, 편의점에서는 월 합산 10만원까지 사용 가능하다.
한편, 신안군은 기본소득 2차 신청 접수를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며, 1차 신청을 놓친 주민도 신청할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분기별로 부정수급 및 부정사용을 모니터링하고,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과 사용처를 확대하여 지역 공동체와 경제 공동체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신안군은 이번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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