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재난 피해 주민 주택 신축 지원 나서

건축사회와 협약, 설계비 감면 및 신속 행정 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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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영덕군, 영덕지역건축사회, 재난 피해 주택 신축지원 협약 (영덕군 제공)



[PEDIEN] 영덕군이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영덕지역건축사회와 손을 잡았다.

지난 26일, 영덕군은 건축사회와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신속한 주거 복구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건축사회는 재난으로 주택 신축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설계 및 감리비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는 산불, 태풍,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정이다.

영덕군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건축 인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최우선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주택 신축 지원을 받기 원하는 주민은 읍, 면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건축사회에 제출하면 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협약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민관이 협력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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