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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16일 시민협치진흥원 소강당에서 '시도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조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조례를 내실 있게 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첫 공론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토론회에는 광주교육협치회의 위원, 학생, 학부모, 교직원, 교육활동가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와 이정선 교육감의 발제 후 7개 주제별 분임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특별법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지역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주민 참여 방식의 교육장 임용,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자치권 확보 등이 주요 의제였다.
특히 교육장 주민 참여 임용과 같은 쟁점 사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며 교육 자치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초안을 작성할 계획이다. 수렴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시도민이 지역 교육의 진정한 주체가 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을 조례 제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의 교육 자치가 내실 있게 첫발을 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교육청은 앞으로도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교육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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