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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함평군이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4월 4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도다.
직불금은 임산물 생산이나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임업인이다. 임산물 생산업은 연간 60일 이상 종사, 연간 임산물 판매 수익 120만원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육림업은 산지 소유자 또는 입목등기를 한 임업인이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종사해야 한다. 더불어 최근 10년간 3회 이상의 육림 실적도 필요하다.
올해는 특히 '간편 신청' 제도가 도입되어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임업e지' 작성자는 더욱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임업-in 통합포털'에서 4월 30일까지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4월 한 달간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함평군 관계자는 임업직불제가 임가의 소득 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임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소득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산림공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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