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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전라남도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방지 대책을 시행한다. 최근 국립산림과학원 조사 결과, 땔감이나 캠핑용 장작 등의 무단 유통이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전남도가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전남도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단속을 매월 정례화하고, 목재생산업체와 캠핑장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또한, 이동 단속 초소 운영을 확대하고 도민 홍보를 강화하여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피해가 비교적 적거나 새롭게 발생한 지역은 3년 이내에 청정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이동 단속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산림재난대응단이 목재 취급업체 4,800여 곳을 매달 방문하여 소나무류 무단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주변의 재선충 감염 여부를 정밀하게 감시할 계획이다.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4,000여 곳에는 봄, 가을철에 직접 방문하여 소나무류 무단 이동 금지 안내와 화목보일러 안전 조치 및 재 처리 요령 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재선충병 확산 차단은 물론 산불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는 목재 취급업체와 캠핑장을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받는다. 서약서에는 소나무류의 임의 이동 및 유통 제한, 처리 절차 준수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경수 등 소나무 무단 이동을 막기 위해 시군 경계 주요 지점에 이동 단속 초소를 확대 운영한다. 소나무를 이동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군 산림 부서에서 검인 또는 생산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단속 결과,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는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정섭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인위적 이동이 가장 큰 확산 요인”이라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도민 홍보와 계도 활동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올해 국비와 지방비 180억 원을 투입하여 고사목 방제, 나무 예방 주사, 드론 방제 등 지역별 피해 상황에 맞는 방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수 등 재선충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8개 지역에서는 모두베기 후 산림재난에 강한 수종으로 변경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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